평택화양지구6-2BL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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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44 댓글 0건 조회 1,667회 작성일 24-02-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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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화양지구6-2BL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안내  

 

 

1. 공모 목적

문화예술진흥법 제9(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150-1번지 일원(평택화양지구6-2블럭 공동주택)에 설치될 미술작품을 공개 모집함.

 

2. 공모 대상

평택화양지구6-2블럭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3. 공모 개요

미술작품의 종류

- 조형예술물 : 조각 1

사업비 및 공모수량

(단위 : 천원)

지 역 명

공모

구분

사업비

(천원)

수 량

참고사항

종 류

평택화양지구6-2블럭

조각

197,620

1

인공지반

녹지 조경구역

조형예술물,

공공조형물

* 공모사업비는 계약년도 또는 심의 접수년도 표준건축비 적용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는 제세공과금 및 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설치위치 : 별첨 참조

설치기간 :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설치완료 예정일까지

(본 회사의 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설치예정일이 조정될 수 있음.)

 

4. 설치 위치 및 현장 설명자료

- 별첨자료

 

5.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공공조형물의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 자.

6. 공모일정 및 장소안내

작품응모신청 : 생략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서 대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응모작품 방법 : 이메일 접수 (at6220@naver.com)

 

작품 제출일

:

2024. 2. 6. ~ 2024. 2. 26(20일간)

17:00까지 이메일 접수

 

작품 심사일

:

2024. 2. 27.

 

당선작 발표일

:

추후 개별통지

 

* 당선작 발표방법 : 개별통보

* 작품심사 및 발표일은 업무여건상 조정될 수 있음.

7. 공모조건

7-1. 일반사항

응모자는 공모지침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품공모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2. 작품제작 방향

독창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돋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으로서 사회성과 예술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대중성을 고려하여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작품의 구상은 하지 않는다.

응모작품은 지정주제에 부합하여야 하며, 지정주제와 제작방향 별첨의 현장설명서에 정한다.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구조적인 안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과 관련하여 전문가(건축사 등)의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작품당선 또는 작품설치 후에도 내구성, 안정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구조안전검토서 제출 및 보완수정 요청될 수 있다.(관련비용 작가부담)

7-3. 설치규모 및 특기사항

설치규모는 제공되는 현장설명서상 미술작품 설치위치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작품의 내구성안전성 등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귀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의 발생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작품의 내구성과 안전성의 범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임을 감안하여 장비를 이용한 악의적인 훼손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와 취객 등에 의한 돌발행위 등을 포함한다.

작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초, 좌대 또는 바닥포장은 작가 부담으로 하고 바닥포장이 잔디식재일 경우 식재가 포함 되어야한다.

작품 주변에 조명 2개소 이상, 작품 설명판(명패) 1개소를 설치하되, 그 구체적인 사양규격내용 등은 당선 및 공사계약 후 담당감독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조명기구는 설치 수량의 적정성안전성과 전선 등의 매립차폐방법 등이, 작품 설명판은 재질, 작품명, 작가명 외에 간략한 작품해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 비용은 작가 부담으로 한다.

, 주민들의 민원, 설치 위치의 특수성, 심의 결과 등의 문의 접수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당선 작가는 심사위원의 의견 및 지자체심의 의견 등을 존중하여 작품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응모작품제출

응모작품의 제출물은 응모작품 제출서’[서식 1]와 제출도서 1식으로 함.

제출된 작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제출도서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응모자의 자격 등이 작품공모 제한의 취지목적 등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제출 작품을 접수하지 않거나, 작품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물 접수 시 공모지침서를 위반한 사항이 명백한 작품은 접수받지 않을 수 있음.

제출도서는 필히 PDF 파일로 제출.

 

9. 제출도서

9-1. 제출도서의 종류

-. 응모 작품 제출서[서식1] : 1(A4규격)

-. 작품설명서1(A4규격)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A4규격)

-. 서약서 1(A4규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A4규격)

-. 작가경력서 1(A4규격)

 

9-2. 도서작성 방법

재료의 색채와 질감규격의 표현 또는 표시가 미비할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재질과 규격을 명확히 표현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작품의 이미지는 실제 크기, 재질과 마감 방법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작품 주변에 사람(성인)을 두어 작품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때 사람의 크기는 성인남성 175cm, 여성 165cm로 한다. 만약, 이미지와 표기에 명백한 차이가 있거나 모호할 경우 귀사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도서의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10. 질의회신

본 지침상의 불명확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질의할 수 있다.

(e-mail :at6220@naver.com)


11. 작품선정

작품심사는 당사에서 구성한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득점 작품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한다.

,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의 수정 보완을 결정할 경우, 당선조건부로 최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작품심사일 전 당사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2. 당선작품의 확정과 처리

지자체 심의에 통과된 작품을 최종 당선작품 선정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응모자 또는 당선작가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한다.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 본 계약일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 본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에 위배되었을 때.

작품의 결격사유”(당선취소 사유)

(1) 타작가의 작품을 모작, 표절한 경우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타작가의 작품을 모작, 표절한 경우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나 지자체 심의가 보류된 경우로서 작품의 형태, 재료, 규모가 상당히 유사한 경우.

(3) 기타 공모공고 내용(현장설명서 포함)을 위반한 경우

당선취소 절차

- 작품의 결격사유(2)(3)의 사유로 당선을 취소하고자 할 때 당선작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심사위원 중 미술 분야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당선취소 처리한다. 필요시 당선작가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13. 당선작가의 권한 등

13-1. 당선작가의 권한

당선작가에게는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시공권한을 부여함.

선정 작품은 지자체의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 당선작품으로 확정함.

13-2. 당선작가의 의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관련

사진도면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 심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함.

(제반비용은 작가가 부담)


 

  

() 미르 앤 에셋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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