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7-2BL 신축공사(공동주택) 內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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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14 댓글 0건 조회 911회 작성일 24-05-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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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 취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 동주택 단지의 건축물과 옥외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예술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갖추어 입주고객들 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작품을 선정하고자 함.


2. 공모 대상

○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7-2BL 신축공사(공동주택) 內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3. 공모 개요

○ 공모명: 평택시 화양지구 7-2BL 미술작품 제작․ 설치

○ 공모기간: 2024.05.29.~2024.06.17.(20일간) - 2024.06.17. 14:00 까지 이메일 접수(* 이메일 도착시간 기준, 시간 엄수)

○ 미술작품의 종류 - 조형예술물 : 조각

○ 설치개요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사업지구명 사업비 수 량 설치위치 미슐작품종류 설치예정일(완료) 평택시 화양지구7-2BL 2억4천만원 (\240,000,000) 1 중앙광장 - 물의정원 내 조형예술물, 공공조형물 2025.10 * 사업비는 작품 설치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 설치위치 : 별첨자료-현장설명서 참조 ○ 설치기간 : 계약 후 착공일로부터 설치(예정)일까지이며, 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설치(예정)일이 조 정될 수 있음

○ 공동도급 불허(* 작가 1인만 응모 및 계약 가능)


4. 설치 위치 및 현장 설명자료

○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7-2BL 신축공사(공동주택) 內 지정 장소(물의 공원 내 붉은 점선 원형 내) 설치) ↳ 별첨자료-현장설명서 참조


5. 응모자격

○ 공모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미술작품 및 환경 조형시설의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로 법인이나 사업자로 응모불가

○ 응모자는 하나의 작품만 응모할 수 있으며, 공동작업 불가능함


6. 제출물

1. [서식1] 응모 신청서 1부(A4규격)

2.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서식3] 서약서 1부(A4규격)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공고

4. [서식4] 작품설명서 1부(A4규격)

5. [서식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A4규격)

6. [서식6] 도판 : 1매 (가로841×세로594mm, A1규격, 가로방향) ※ 배치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조감도 및 무배경 투시도를 자유롭게 표현 제출함.

7. [서식7] 작가경력서 1부(A4규격) 8. [서식8] 신분증 사본 7. 작품제출 ◦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음.

◦ 응모작품의 제출물은 응모작품의 제출물은 도판 이미지 pdf 파일 1개, 작품설명서 pdf 파일 1개, 기타 응모서류 일체 pdf 파일 1개, 총 3개의 파일로 함 (* 파일크기 총 30MG 이내 작성)

◦ 제출된 작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 도판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 응모자의 자격 등이 작품공모 제안의 취지․목적 등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제출 작품을 접수 하지 않거나, 작품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모작품 제출은 이메일만 가능함.(접수 이메일 : luri4100@naver.com ) -- 2024.06.17. 14:00 까지 접수(접수 이메일 도착시간 기준, 시간 엄수)

※ 응모작품 제출은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 할 수 없음


8. 응모관련 문의 - 유선 문의는 받지 않으며 이메일 문의만 가능(작품제출 이메일과 동일( luri4100 @ naver.com ) - 응모관련 문의는 2024.05.29.~2024.06.14.24:00까지

※ 이메일 도착시간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3일 전) 까지만 받습니다. 9. 응모작품 제출(접수)일 - 2024년 6월17일 14:00 까지(시간엄수)

*접수시간 경과 후 응모신청건은 탈락처리


10. 작품심사 일자 - 2024년 7월 中(예정)


11. 심사발표 - 2024년 7월 中 당선작에 한하여 개별 통보.(예정)

12. 당선작가의 권한, 의무

◦ 당선작가에게는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시공 권한을 부여함.

◦ 선정 작품은 지자체의 심의를 통과 한 후 최종 당선작품으로 확정함.

◦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협의함.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관련 모형․ 사진․도면․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 심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함(※ 지자체 심의를 위한 모든 자료(모형․도면 제작 등) 준비를 위한 제반비용은 작가 부담).


붙임 : 미술장식품 공모 지침서, 현장설명서, 관련 서식 각 1부


※ 심사 일자 및 발표 등은 당사의 업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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